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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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농업생명과학대학 날짜 : 작성일19-02-08 11:26 조회 : 20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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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(차량 2부제).hwp (15.5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2-08 11:2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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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춘천시 기후에너지과-3699(2019.1.29.)
2.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따라 춘천시에서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시행(‘19.2.15.) 이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비상저감조치 개요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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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저감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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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령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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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당일(D-1일) PM2.5 50㎍/㎥초과(0시~16시 평균), 내일(D일) PM2.5 50㎍/㎥초과(예보)
② 당일(D-1일) 주의보・경보 발령(0시~16시, 1개 이상 경보권역), 내일(D일) PM2.5 50㎍/㎥초과(예보)
③ 내일(D일) PM2.5 75㎍/㎥초과(예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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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2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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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공공기관 의무 시행(민간부문 자율 참여)
* 휴일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 미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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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・공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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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공공・민간사업장・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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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조치사항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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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치 사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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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과/
대외협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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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비상저감조치 발령 SMS 알림(전교직원)
▸학내 출입차량 통제(주차요원/입간판 설치)
▸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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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및
전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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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차량 2부제 시행
▸소속교직원 및 학생에게 시행 협조/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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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(차량2부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