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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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농업생명과학대학 날짜 : 작성일18-04-05 18:10 조회 : 42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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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햬 예방 요령.hwp (600.0K) 8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4-05 18:1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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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학기를 맞이 하여 방문(온라인) 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2. 이에 다음과 같이 불법 방문 판매 유형사례를 알려드리니 학과 게시판 및 학생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불법 방문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】
○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,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.
○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·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.
○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.
○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·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,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.
※ 피해구제 상담
1372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
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
시.도, 시.군.구[통신(방문, 전화권유)판매업 업무부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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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부. 끝.